“계약직이라 휴가도 눈치”…직장인 80.4%가 기간제 차별 체감

우리나라 직장인 상당수가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이용하거나 직장 내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우리 사회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를 고용 형태와 근무 환경에 따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차별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직 근로자 가운데서는 86.4%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역시 84.6%가 차별이 있다고 봤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81.5%**가 같은 답변을 내놓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 안정성이 낮거나 노동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일수록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제 노동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끈다.
전체 응답자의 65.6%는 기간제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것과 같은 권리 행사도 포함된다.
특히 여성 근로자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노동자,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 집단에서 권리 행사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4.2%는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지만, 실제 직장에서는 고용 형태 때문에 이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간제 노동자가 단순히 고용 기간의 차이뿐 아니라 직장 내 처우와 권리 행사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휴가 사용이나 내부 문제 제기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고용 불안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간제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직장 내 차별이나 권리 행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노동조합 가입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계약 갱신 여부 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강민주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marigol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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